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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올 한해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.<BR><BR>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이 같이 변경키로 했다.<BR><BR>재정부는 당초 임원급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, 중간정산 때도 마찬가지로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었다.<BR><BR>재정부 고위관계자는 "제도 도입의 취지가 경제위기로 실직하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, 실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"고 말했다.<BR><BR>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때도 공제를 해줌에 따라 정부가 중간정산을 부채질해 기업의 자금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. 실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도 취했다.<BR><BR>또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.<BR><BR>재정부는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검토치 않기로 했다.<BR><BR>재정부 관계자는 "지난해 12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때도 소급적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"면서 "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또다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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